| 경남 통영시는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 노인들이 기초노령연금을 적기에 신청하여 좀 더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9월부터 만65세 생일 두 달 전부터 미리 신청을 받는「기초노령연금 사전신청제」를 도입했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이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생일이 속한 달에 연금을 신청하지 못할 경우 신청할 때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거나, 신청 후에도 자산조사 등에 시간이 소요되어 연금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노인들에게 좀 더 빨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65세 생일 도래 2달 전부터 미리 신청을 받아 65세 생일도래 달부터 기초노령연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전신청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전신청제 도입에 따라 1944년 11월 이전 출생 어르신들은 9월부터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기초노령연금신청이 가능해졌으며, 사전신청후 해당적합으로 결정된 자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지급 대상이 되는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수준)은 노인부부는 108만8천원, 배우자 없는 노인은 68만원이다.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에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재산이 1억 6천320만원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부부가구는 2억 6천112만 원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매월 1인 수급 최고 8만8천원, 부부 동시수급 최고 7만4백원의 연금을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하며, 8월말 현재 1만 3천4백여명(통영시 노인인구의 83.9%)의 노인에게 매월 25일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외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보건복지콜센터) 또는 1355(국민연금공단 콜센터),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통영/김청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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