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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보호관찰소,사회봉사 집행협력기관 모집

9월14일~28일,양로시설 등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단체
등록날짜 [ 2009년09월14일 16시39분 ]
경남 통영보호관찰소(소장 서보동)는‘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에 따른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기간은 9월 14일부터 28일까지이며, 지원요건으로는 △경남 고성, 통영, 거제지역에 위치하고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양로시설, 복지관 등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단체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단체나 기관 등이다.

신청자에 한해 심사를 거쳐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으로 지정되면 법원으로부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사회봉사결정을 받은 사회봉사인력(1~10명)을 배정받아 필요한 봉사활동부문에 투입할 수 있게 되며, 현재 통영보호관찰소에는 16개소의 협력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지정에 필요한 신청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보호관찰소 집행팀(055-643-2768)으로 문의하면 된다. <통영,고성,거제/김청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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