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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200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연면적 160㎡ 이상인 시설물과 경유사용 차량에 부과
등록날짜 [ 2009년09월14일 17시06분 ]

  경남 거제시는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자동차분, 시설물분) 11억 원을 부과 하여 고지서를 각 가정에 송달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연면적 160㎡ 이상인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09년 9월 30일까지 관내 전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지로를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송달과정에서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9월 21일까지 고지서가 도착하지 않을 때에는 시청 환경위생과로 문의    (☎055-639-3703,3348)하거나 방문하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납부자의 편리를 위해 지방세와는 별도로 자동이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거제/김청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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