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보호관찰소(소장 서보동)는 16일 외출제한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며 수시로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L양(17세)과 G군(14세)을 구인하여 부산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법원에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했다.
L양과 G군은 법원에서 부과한 준수사항을 엄수하고 야간외출금지를 준수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찜질방, 아파트 옥상, 피시방 등을 전전하며 가출 하는 등 재비행의 우려가 심각하여 보호관찰소에서 구인하게 됐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L양과 G군은 집중보호관찰대상자로서 강화된 지도, 감독을 받고 있어 본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나 법의식 부족, 가족의 보호의지 상실 및 비행교우들과의 관계 단절이 실패해 재범에 이르게 되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L양과 G군은 조사를 마치면서 “자신을 뒤돌아 보는 시간을 갖겠다”며 그동안의 행위에 대한 심정을 말했다.
서보동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중에는 법의식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호관찰소,학교,가정,유관기관이 함께 법의식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통영/김청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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