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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종 전남도의회의장, 여순특별법‧달빛철도 국회 통과 ‘환영’

“73년의 여순사건1‧19특별법이 제정됐고 동서화합의 숙원사업 달빛내륙철도의 국가계획 확정은 전남도민의 쾌거."
등록날짜 [ 2021년06월30일 11시01분 ]

전라남도의회(의장 김한종)는 “73년의 통한이 서린 여순사건10‧19특별법이 제정됐고 동서화합의 숙원사업이었던 달빛내륙철도의 국가계획 확정은 200만 전남도민들의 쾌거이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30일 전라남도의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9일 국회에서는 여순사건 특별법이 통과 됐고 동서를 연결할 달빛내륙 철도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종 반영됐다”면서 “역사적인 일들이 있기까지 그동안 함께 성원해 준 200만 도민과 지역 국회의원, 전남도지사, 도의원,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여순사건10‧19특별법의 제정으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해 ▲진상규명과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희생자와 유족의 심사·결정 ▲사료관·묘역·위령탑 건립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발굴·조사 ▲의료·생활지원금 지급 결정 등을 추진한다.

 

또 달빛내륙철도 국가 계획 반영은 영호남 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되고 광주-대구간 1시간대 고속철도 연결이 가능해 양지역의 산업과 물류, 관광이 활발하게 교류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전라남도의회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진상규명 및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을 담은 조례안을 의결했고 여순10‧19사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다.

 

달빛내륙철도 사업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했고 철도가 경유하는 6개 시도의회와 공동으로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김한종 의장은 “이번에 국회 통과된 여순사건특별법은 이념 대립으로 8차례나 무산됐고 달빛내륙철도 국가사업 반영도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면서 “도민들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에 역사적인 큰 산을 넘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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