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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남도의원, 전국 최초 ‘저탄소 농업 촉진·지원 조례’ 심의 통과

농수산위원회 심의 통과...농업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위해 발 벗고 나서
등록날짜 [ 2021년07월14일 09시39분 ]
전남도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1)이 대표 발의 한 「전라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이 13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농업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해 발의됐다. 주요내용은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사업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온실가스 감축 촉진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농업과 에너지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함으로써, 온실 가스 감축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현실적으로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중 메탄과 아산화질소는 비료 사용 등으로 인해 농업에서도 많은 양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벼의 뿌리와 물, 유기물의 화학변화를 통해 메탄이 생성되고, 시설원예 난방과 농기계 사용으로 이산화탄소가 배출 된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량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저탄소 농업 추진이 필요하다.


농업은 생태계 유지, 홍수 조절 등 환경을 보존하는 공익적 기능이 있지만, 기후위기와 환경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더 이상 간과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김문수 의원은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지켜주기 위한 의무이자 책임이며, 100년, 200년 뒤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환경을 유지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15일 열리는 제35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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