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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개정

인증 절차 간소화로 처리기간 30일 단축…신청도 상시 가능
등록날짜 [ 2021년10월04일 11시57분 ]

전라남도는 농수특산물 도지사품질인증 업체가 품목을 추가 인증 시 발생하는 번거로운 행정절차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 처리한다.

 

전남도는 업체가 이미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이나 농산물을 추가 인증 시 동일한 중복 서류 제출, 복잡한 절차 이행에 따른 장시간 소요, 행정력 낭비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으로 처리 기간이 기존 45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이는 신청서 접수 후 서류와 현장 평가,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쳤던 것을 서류와 현장 평가만으로 적격 여부를 판단토록 한 결과다.

 

이와 함께 신청 기간도 기존 매년 5월과 10월로 한정했으나, 수시로 신청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기존 417개 인증업체가 신규 제품 등을 추가 개발하면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 곡성 배추김치 생산업체 ‘옥과맛있는김치’ 김권태 대표는 “기존에는 새로운 김치를 추가로 인증받으려면 상․하반기에 있던 신청 기간에 맞춰야 해 기다리는 시간이 많았다”며 “앞으로 신제품 출시가 빨라져 매출액 증대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도지사품질인증 사용허가 업체에 1천만 원의 포장디자인 제작비와 225만 원의 자가품질검사비를 지원하며, 전남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jnmall.kr)’ 우선 입점 혜택도 준다.

 

강하춘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도지사품질인증 시 품질과 안전성 검증을 최우선으로 하되 수요자 입장에서 제출서류 간소화와 처리 기간 단축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도지사품질인증 제품을 많이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9월 말까지 전남지역 417개 업체 1천 919개 제품이 도지사품질인증을 획득했다. 이 업체들은 남도장터와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등을 통한 매출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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