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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 개정

개정 조례안 시행…내년부터 하루 추가 휴업
등록날짜 [ 2021년12월26일 10시25분 ]

광주광역시는 중앙도매시장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이 ‘광주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 개정에 따라 2022년에는 휴업일수가 하루 더 늘어난다.
 

‘광주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에 따르면 당초 광주시 도매시장 정기휴업일은 매주 일요일, 1월1일, 설·추석으로부터 각 3일간이었다. 하지만 지난 12월15일 개정된 조례안이 공포·시행되면서 휴업일이 하루 더 늘어나게 됐다.
 

새로 신설된 휴업일은 짝수해와 홀수해를 구분해 짝수해의 8월 첫째 주 토요일에는 각화도매시장이, 둘째 주 토요일에는 서부도매시장이 휴업한다. 홀수해에는 반대로 서부도매시장이 첫째 주 토요일에, 각화도매시장이 둘째 주 토요일에 휴업한다.
 

이에 따라 2022년 8월6일 토요일에는 각화도매시장이, 8월13일 토요일에는 서부도매시장이 각각 휴업한다.
 

김성현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은 “휴업일 신설로 유통종사자의 휴식과 재충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휴업으로 인한 출하자와 생산자 및 소비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경매 일정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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