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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소상공인 위한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신청

최대 5천만원 한도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 3%이내 이자 지원
등록날짜 [ 2022년02월05일 10시54분 ]

나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 악화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나주시는 예산 소진 시까지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나주시 소상공인 지원조례’에 근거, 시와 협약을 체결한 관내 금융기관 19개소에서 소상공인이 대출받은 경영안정자금(최대 5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연 3%이내에서 2년 간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올해 융자금액은 상·하반기 33억원씩 총 66억 규모로 책정됐다. 지원 대상은 나주시 관내 사업자 등록과 주소를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사행성·유흥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333-9425)을 방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NH농협은행 나주시지부, 나주신협, 나주새마을금고 등 시와 협약이 체결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시는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관내 소상공인 169명을 대상으로 8100만원을 지원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 문의는 시청 누리집(고시공고) 또는 일자리경제과,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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