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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옴부즈만 제도’ 본격 운영

불합리 제도 개선 등 위해 전문가 5명 위촉
등록날짜 [ 2022년03월11일 10시16분 ]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주민들과 행정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중립적으로 조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제3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옴부즈만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남구는 11일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남의 일을 대신해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는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민원인의 목소리를 조사해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할 경우 해당 기관에 적절한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행정 통제 방식 중에 하나이다.

특히 행정기관과 주민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법적‧행정적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충민원을 조정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 권고 사항은 법적으로 강제 집행력은 없지만, 신청인의 조치결과 통보 요구권을 비롯해 주민들과 언론에 대한 공표권, 의회 및 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보고권 등을 통해 사실상 집행력도 보장하고 있다.

남구는 옴부즈만 제도 운영을 위해 현직 변호사를 비롯해 대학 교수, 건축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분야별 전문가 5명을 옴부즈만으로 위촉했으며, 최근에는 구청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 고충민원 해소에 나서고 있다.

남구청 옴부즈만 사무실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문을 열며, 남구청 홈페이지(www.namgu.gwangju.kr) 전자민원 코너를 통해 고충민원을 접수할 수도 있다.

옴부즈만을 통한 고충민원 처리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합의 권고를 비롯해 행정기관의 과태료 부과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신청인이 처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사례 등에 따라 60일 이내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이뤄질 수도 있다.

남구 관계자는 “고충민원의 원활한 처리와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옴부즈만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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