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는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 필요성 증대와 대기환경 개선효과 제고를 위해 ‘2022년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물량은 230대로, 전년 대비 17% 이상 증가했다.
※ 2021년 보조금 지원물량 : 197대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광주시에서 9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된 시민과 광주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과 단체 등이다. 신청은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에서 24일까지 대행 접수한다.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서, 기타 전기이륜차 구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www.ev.or.kr)
※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바로가기 : https://www.gwangju.go.kr/contentsView.do?pageId=www791
※ 전기이륜차 보급관련 문의 : 062-120 또는 062-613-4343
※ 구매보조금 시스템 문의 : 한국환경공단 통합안내데스크(1661-0970)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국비+지방비)은 ▲경형 140만원 ▲소형 24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으로 전기이륜차의 규모·유형 및 성능에 따라 차등지급 된다.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대체 구매한 경우 최대 지원액 범위 내에서 2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최소 자부담금을 제작·수입사에 납부해야 하며, 이때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이 구매 차량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지급된 보조금에서 차감된다.
※ 최소 자부담금 : 보조금의 50%(경형), 45%(소·중형), 40%(대형)
올해부터는 내연이륜차 소음민원 저감유도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늘어난 배달용 이륜차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전체물량 중 20%(46대)를 ‘배달용’ 전기이륜차로 별도 배정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의무운행기간을 충족치 못한 상태에서 차량말소 및 폐차 시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된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매년 증가하는 내연차량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증가하고 있다”며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큰 친환경 차량 구입에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