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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근로자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금 접수

1~4차 미 지급자 100만원…근로자 가족 돌봄비도 최대 50만원 지급
등록날짜 [ 2022년03월26일 10시39분 ]
 전라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의 5차 고용안정 지원금을 비롯해 근로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접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1~4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의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에겐 1일 5만 원씩 최대 10일간 50만 원 한도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
 
5차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은 ▲2021년 10~11월 중 소득 50만 원 이상 ▲2020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29일 오후 6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으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과 제출서류를 지참해 인근 고용센터(1588-9595)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은 5월 중순까지 마칠 예정이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은 코로나19에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이 감염됐거나, 휴원·휴교 등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긴급돌봄을 위해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급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한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 등으로 하면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지원 결정이 고용시장 악화로 어려운 도내 특고·프리랜서와 근로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생활안정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 방안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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