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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원하는 장소에서도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등록날짜 [ 2009년10월12일 11시01분 ]

 

2일부터 주민등록법령이 개정되어 읍 면 동사무소에서만 받을 수 있던 주민등록증을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직접 등기로 받을 수 있고, 국민의 기본권보호를 위해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제도가 「거주불명등록제도」로 전환되었다.

그동안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면 반드시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발급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 국민들로부터 많은 불편이 제기되어 2일부터는 민원인의 신청에 따라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민원인이 원하는 곳으로 배송된다는 것.

또한 거주불명등록제도로 전환되면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 대신 주민이 전입신고한 최종 주소지와 관할 읍 면 동사무소 주소지에「거주불명등록」하여 행정상 주소로 관리하게 된다. 이로 인해 선거권, 아동취학, 기초생활수급, 의료보험, 연금 등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의 보장이 가능해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시 관계자는 “시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 확대,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주민등록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주민등록법령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등 시민생활 편의위주의 제도개선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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