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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 ‘7일’ 4주간 연장

감염 취약 시설 방역 조치는 완화…종사자 선제 검사 축소․면회 허용
등록날짜 [ 2022년06월18일 06시38분 ]
 전라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기간 현행 7일을 4주간 연장하고, 감염취약시설의 방역 조치는 완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유행상황이 호전되고 있지만, 격리 의무 해제 시 유행이 반등하고, 8월 말 전국 14만 명까지 확진자가 늘 것으로 예측돼 격리 의무기간 유지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4주 단위로 재평가해 기간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방역조치를 개편했다.
 
종사자 선제검사는 종사자의 피로감과 낮은 양성율(0.1%) 등을 고려, 현행 주 2회 실시한 유전자증폭(PCR)검사 및 신속항원검사를 주 1회 유전자증폭검사로 축소한다.
  * 4차 접종자, 2차 이상 예방 접종력,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 선제검사 면제
 
신규 입원·입소 선제검사는 첫째 날과 셋째 날, 2회 유전자증폭검사를 하고 4일간 격리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입원 시 1회 검사하고, 음성으로 확인되면 바로 입원·입소할 수 있다.
 
대면 접촉면회는 예방 접종자와 확진 이력이 있는 자로 면회를 제한했으나, 앞으로 별도 제한 없이 면회할 수 있다. 면회객 수는 기존 4인 한도였으나 기관 상황에 따라 결정토록 했다. 다만, 안전한 면회가 이뤄지도록 사전예약제, 면회 전 사전 검사,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 수칙은 계속 유지한다.

< 대면 접촉면회 수칙 변경 >

구분

 

현행

→

개편

입소자

4차 접종(기관장 판단으로 대상 기준 외 면회 가능)

폐지

면회객

3차 접종*(RAT 등 음성 확인)

폐지(RAT 등 음성 확인은 유지)

인원제한

 

4명 이하 원칙, 기관장 판단하에 추가 가능

 

기관 상황에 따라 결정

 * 접종자 외에도 예방접종 기준 충족 또는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자(3-90일)는 면회 가능

 
외출·외박 허용 범위도 필수 외래진료 시에만 허용했으나, 4차 접종자와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자는 외출·외박을 허용한다. 다만, 외출․외박 후 복귀 시 유전파증폭검사나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주야간보호센터에 한해 허용한 외부 프로그램을 전체 시설로 확대했다. 안전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3차 접종을 완료한 강사만 진행할 수 있으며, 증상이 있는 경우 선제 검사를 해야 한다.
 
김종갑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으로 기본적인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각 시설은 개편된 조치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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