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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사업장 적발

형사 처분 13개소, 과태료 부과 1개소 등
등록날짜 [ 2022년09월01일 09시19분 ]
 광주광역시는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공공수역 유입 우려 사업장 54개소에 대해 지난 6월부터 8월31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 14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미신고 대기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날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단속 사항은 ▲공공수역 환경오염행위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운영여부 등이다.
 
위반사항으로는 북구 A사업장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불법 운영하며 대기 중으로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했으며, 광산구 B사업장은 공공주택 도장공사를 진행하며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아 대기 중으로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행위 등이 적발됐다.
 
광주시는 위반 사업장 1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서 행정처분하도록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이 드러난 13개소에 대해서는 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자체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박남주 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시민이 살기 좋은 기회도시 광주가 건설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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