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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추석 귀성객 대상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연간 기부 한도 500만 원… 세액공제와 답례품 받을 수 있어
등록날짜 [ 2022년09월08일 06시46분 ]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추석을 맞아 순천을 방문하는 귀성객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본인의 거주지가 아닌 다른 광역·기초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기부금은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기부금액의 30% 이내의 지역특산품이나 지역 상품권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시는 연초부터 시민과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시누리집과 각종 행사에 리플릿을 비치하는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하였고, 관내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답례품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앞으로 조례 제정, 기금 설치, 답례품 선정 등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위한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을 대상으로 순천역과 순천종합버스터미널에 홍보 리플릿을 비치하고, 시 전역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고향을 찾는 출향인들과 시민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기부금은 주민 복리 증진이나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순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쓰일 것”이라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고향을 사랑하는 출향인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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