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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고향 방문 향우 대상 고향 사랑기부제 홍보

내 고향 살리는 1석3조, 고향사랑기부제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세요!
등록날짜 [ 2022년09월13일 16시09분 ]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영광IC 및 종합버스터미널에서 추석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아온 향우 및 외지인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활동에 나섰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현 거주지 외 지자체에 연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하고 세액공제(10만 원까지 100%, 초과분은 16.5%)와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는 애향심과 세액공제・답례품 혜택을, 지자체는 기부금을 통한 재정 확충을, 지역 생산자는 특산품 시장 형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1석 3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영광군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하여 올 초 전담팀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각종 연구발표회, 향우회, 동창회 행사 등에 참석하여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내 주요 관광지와 축제 방문 홍보, 조례 제정, 답례품 선정 등을 할 계획이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내년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려면 향우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며, “고향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9월 7일 국무회의를 통해 시행령이 의결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기부금 모금 및 접수를 위한 방법과 절차, 답례품의 선정 및 제공 등에 관한 규정과 위법 시 기부금을 제한하는 기준 등이 담겨있다. 시행령과 기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관심 있는 내용이 있으면 군청 재무과 고향사랑기부금TF팀(061-350-5392)에 문의하면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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