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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SRF사용허가’ 행정소송 항소

윤병태 시장, 14일 항소 관련 입장문 발표
등록날짜 [ 2022년09월15일 07시46분 ]
 나주시가 SRF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한 1심 재판부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지난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나주시는 14일 윤병태 시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법원 판결에 대해 “주민들의 건강권을 간과한 결정”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고형연료 품질 문제는 시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다시 한 번 법원의 판결을 받고자 항소장을 제출했다”라고 했다.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8월 25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라며 난방공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품질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SRF에 대해 나주시가 지난 해 10월 18일 사용 허가를 취소하자 난방공사에서 제기한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이다. 법원은 1심 판결을 통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고를 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또 단 한 번의 품질기준 미달에 대해 개선명령 등의 조치 없이 곧바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시는 “난방공사는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 시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허가를 신청했다”라며 “지난해에는 보관 중인 고형연료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된 사실이 있어 관련법에 따라 사용 허가를 취소했다”라고 설명했다. 
 
시는 “소송만으로 SRF와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라며 “난방공사를 포함한 광주시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최종적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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