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6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장성군 “불법개발행위” 근절 나서

토지형질 변경, 물건 적치 등 관련법 기준 안내
등록날짜 [ 2022년09월29일 08시27분 ]
 장성군이 불법개발행위 근절을 위해 팔을 걷었다. 군은 관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으로 정해 놓은 기준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장성군에 따르면 국토계획법을 위반한 개발행위 가운데 가장 주된 사안은 ‘토지형질 변경’이다. 농촌의 특성상 이웃과 경작지가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아 종종 분쟁이나 민원을 야기하곤 한다.
 
관련법에 따르면 경작지의 경우 2m를 초과하는 성토, 절토, 정지 및 포장은 위법행위다. 경작지가 아닌 경우에는 50cm가 기준이다. 인접 토지의 관개, 배수, 농작업에 영향을 끼치거나 재활용 골재, 폐토양 등 토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토사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도 법에 저촉될 수 있다. 녹지‧관리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으면 단속 대상이다. 공작물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도 주의를 요한다. 비(非)도시지역에서는 수평투영면적 150㎡, 무게 150t, 부피 150㎥를 초과하면 안 된다. 도시지역 기준은 50㎡, 50t, 50㎥다.
 
그밖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건축이 불법개발행위에 해당된다. 단, 가설건축물은 제외된다.
 
장성군은 불법개발행위 관련 민원 발생 시 신속한 현장확인 후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으며, 지켜지지 않을 경우 경찰 고발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적극적인 주민 홍보를 통해 사전 불법개발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데이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 0 내려 0
김종영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장성군 진원면 학림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사업 추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남도, ‘2023년 가고 싶은 섬 가꾸기’사업 대상지 공모 (2022-09-29 08:32:42)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協’ 부회장 선출 (2022-09-29 08:14:18)
나주 원도심 가을밤 물들인 ‘...
영광군, 아동권리교육 「권리야...
광주특별시 서구 공무원, ‘전...
신민호 전남광주특별시의회운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화상’...
광주특별시 남구, 창작 연극 ‘...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K-서...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