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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대비 TF 추진단 구성

답례품 선정, 기금 설치 등 세부 시행내용 담은 조례 제정 절차 진행
등록날짜 [ 2022년10월23일 10시21분 ]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 등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간 기부상한액은 1인당 500만원이다. 
 
10만원 이하 기부는 전액을,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기부액의 30% 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이 제공되며 모금된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 등에 사용된다.
 
이에 북구는 지난 9월 고향사랑기부제 추진단(단장 박상백 부구청장)을 구성해 답례품 선정, 홍보 방안, 기금사업 발굴 등을 논의했다. 또한 농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특색 있는 답례품 개발에 뜻을 같이했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제 취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각종 행사시 안내부스를 운영하고 현수막을 게재하는 등 사전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북구는 내달 열리는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조례 제정안이 확정되면 답례품 선정, 기금 설치 등 본격적인 세부 시행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 현안 재원확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1석 3조의 제도다”며 ”북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행 전까지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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