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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출산장려금 ‘거주기간 6개월’ 조건 폐지

신생아 출생일 기준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 분할 지급
등록날짜 [ 2022년11월04일 10시37분 ]
 나주시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관내 모든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기존 출산장려금 지급 요건인 부 또는 모의 6개월 지역 거주 조건을 폐지하고 11월 3일 이후 신생아 출생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출산장려금 거주기간 폐지는 모든 난임부부 지원을 위한 가구소득기준 폐지, 내년 시행 예정인 출산전·후 가사돌봄서비스에 이은 민선 8기 저출생 극복 시책이다. 시는 거주기간 요건 폐지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지난 달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이날 공포했다. 
 
그동안 관내 실제 거주했음에도 6개월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해 장려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례가 빈번했으나 이제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모든 가정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장려금은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을 현금 50만원을 6개월마다 분할 지급한다. 전혼관계 자녀의 경우 실제 양육하는 자녀수에 따라 신생아 출생 순위를 산정해 장려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자녀 출생신고 또는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시는 장려금과 더불어 체온계, 속싸개, 보습로션, 출산축하카드 등으로 구성된 10만원 상당 출산 축하 꾸러미도 제공한다.   
 
여기에 출산 가정은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바우처), 셋째아 이상은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50만원도 지원받는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그동안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해 나주에서 임신, 출산을 결심한 가정임에도 출산장려금 혜택을 받지 못했다”라며 “가구소득,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임신·출산 가정이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아이 낳기 좋은 나주를 위한 제도 개선과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산장려금을 비롯한 임신·출산 지원 제도에 대한 문의는 보건소 출산장려팀(☏339-213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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