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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승강기사업자 정기 실태점검

등록기준 준수, 관리대수 초과, 허위·형식적 점검 등
등록날짜 [ 2022년11월07일 08시37분 ]
 광주광역시는 10일부터 28일까지 관내 승강기사업자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준수, 관리대수 초과 여부 등 하반기 정기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에도 불구하고 승강기 사업자의 점검과 유지관리 부실로 인한 고장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 대상은 광주시에 등록된 27개 승강기사업자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업체별 현장을 임의로 선정해 현장 폐회로 텔레비전(CCTV) 등을 통해 실제 점검현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제조업자의 경우 승강기부품 인증사항, 등록기준 준수, 유지관리용 부품의 권장교체주기 및 가격 공시 여부 등 ▲유지관리업자의 경우는 공동도급기준 준수, 중대한 고장 통보 누락, 매월 정기점검 점검표 작성 실태, 관리대수 초과 유지관리대행 및 무자격자 승강기 점검 여부 등이다.
 
광주시는 이번 정기 실태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박남주 시 시민안전실장은 “승강기는 시민들 생활안전과 직결된 시설이므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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