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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맞춤형 부동산 지원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 부동산 거래상담소 운영 등
등록날짜 [ 2023년01월22일 12시51분 ]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부동산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주거 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다.
 
지원 희망자는 관할 자치구(부동산 담당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중개수수료 영수증,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수급자),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신혼부부)를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 거래상담소’에서는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상담위원이 부동산 거래계약 관련 법률과 부동산 거래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는 1인 가구의 주거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돕기 위해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집보기 동행)’도 실시하고 있다.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매주 수요일 오후 시청 1층 민원실 부동산 거래상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062-613-5658)를 이용하면 된다.
 
‘숨어있는 조상땅 찾기’는 토지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등으로 후손이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주는 서비스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4491명이 1만8258필지, 총 면적 69㎢의 조상 명의 토지를 찾았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달한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받고 싶은 시민은 토지 소재지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시청이나 가까운 구청을 방문해 상속인 또는 상속인에게 위임받은 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K-Geo플랫폼을 통해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있다.
 
양병옥 시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지원 정책이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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