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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지방의원 역량강화 2법 대표발의

“국회의원처럼 지방의원도 상시 정책지원‧후원으로 민생역량 강화”
등록날짜 [ 2023년02월25일 14시36분 ]
- 지방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강화 및 지방의원 후원회 상시 합법화


 지방자치 민생‧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의원 1인당 최소 1명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원도 상시적으로 정치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은 지방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방의원 정수대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또한 현실화하여 각 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맞추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의원 또한 국회의원과 같이 상시적으로 정치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후원회 설치를 통한 정치자금 기부가 어려워 청년, 정치신인의 경우 지역을 위한 민생활동에 대한 충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가 없었다. 아울러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지방의원 정수의 2분의 1로 규정되어 있어 각 지방의원 개인의 정책역량 뒷받침이 용이하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다. 
 
  박용진 의원은 이에 “지방의원도 똑같이 지역의 민생을 책임지는 지역일꾼.”이라고 지적하며, “그들도 국회의원과 똑같이 후원회를 설치할 수도 있어야 하고, 의정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위해 의정활동비가 현실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투입해야 함은 물론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이번 지방의원 역량강화 2법은 지방의원의 활동에 대한 재정적∙정책적 보장을 통해 각 지방의원 개개인의 민생역량과 정책역량을 모두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법안 발의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 김두관, 김영배, 김정호, 김종민, 김회재, 양정숙, 용혜인, 윤영덕, 조오섭, 황운하 의원이 함께 발의하였으며,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용진, 김두관, 김영배, 김정호, 김종민, 양정숙, 용혜인, 윤영덕, 조오섭,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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