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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문화예술인 특화 상해보험 지원

상해사망·골절진단금 등 16개 항목 보장…3800여 명 자동가입
등록날짜 [ 2023년03월17일 07시32분 ]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문화예술인이 안정적 환경에서 창작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인 특화 상해보험을 지원한다.
 
문화예술인 특화 상해보험 지원은 올해로 2년째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3800여 명의 지역 예술인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보장기간은 2023년 3월15일부터 2024년 3월14일 자정까지 1년이다. 가입대상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 등록을 완료한 만 16세 이상 광주시민으로, 별도 절차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내용은 ▲상해사망 3000만원 ▲상해후유장해 최대 3000만원 ▲수술비 35만원 ▲손발가락 수술비 35만원 ▲정신질환위로금 200만원 ▲골절진단금·골절수술비·화상진단금·화상수술비·신경손상·으깸손상 치료비 30만원 ▲뺑소니 및 무보험 차 상해사망·후유장해 1000만원 ▲성폭력범죄상해 1000만원 ▲사이버명예훼손 100만원 ▲외모 추상장해 3000만원 ▲상해입원일당(180일 한도) 2만원 ▲깁스치료비 10만원 등 16개 항목이다.
 
예술활동 특성에 맞는 사회안전망 지속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는 ‘손발가락 수술비’도 항목에 포함해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보험금은 보장기간 내 청구사유가 발생했을 때 ‘광주문화예술인 상해보험 접수 콜센터(02-3487-5957)’를 통해 진단서, 보험금 청구서, 예술활동증명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하면 된다.
 
광주시는 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인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문화예술기관과 단체를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보험금은 보장기간 내 청구사유가 발생했을 때 ‘광주문화예술인 상해보험 접수 콜센터(02-3487-5957)’를 통해 진단서, 보험금 청구서, 예술활동증명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하면 된다.
 
광주시는 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인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문화예술기관과 단체를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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