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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생산지연계성 인정 받지 못해 지리적표시제 등록 못했던 영광굴비 등 수산가공품 등록 길 열려
등록날짜 [ 2023년07월28일 09시06분 ]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영광굴비등 그동안 생산지 연계성을 인정받지 못해 막혀있던 수산가공품의 지리적표시제 등록의 길이 열렸다. 지리적표시제는 지역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품질향상을 통하여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등록제이다. 
 
 그러나 수산가공품의 경우 당해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만을 가공해야 지리적 표시제를 인정함으로써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과는 달리 지리적 연계성을 인정 받지 못해 등록의 길이 막혀있었다.
 
 이 의원은 지난 21년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영광굴비 등 수산가공품의 지리적표시제 등록의 당위성을 주장하였고 당시 해수부 장관으로부터 제도 개선 약속을 받아 낸 바 있다.

그러나 법 해석을 둘러싼 법제처와 부처간 이견이 노출되면서 정부의 제도 개선 조치가 지지부진하자 지난해 11월‘농수산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농수산물품질관리법’은 그동안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던 농수산물을 농수산물, 어획된 어류를 원료로 하는 수산가공품, 그 밖의 수산가공품으로 세분화하고 정의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다.
 
 이로써 연근해에서 어획되는 특성에 따라 지리적 연계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영광굴비 등 가공지역의 특수한 처리방식을 인정받는 수산가공품도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 의원은 “전국민적 브랜드로 소비자에게 신뢰받고 있는 영광굴비가 제도적 미비로 인해 그동안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불가능했던 것은 그 역사성과 전통으로 볼 때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불합리한 일이었다”면서 “개정안 통과로 영광굴비 지리적표시제 등록의 길이 열린 만큼 하루 빨리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확정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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