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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아동 학대 수사 및 조사 시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에 준비 만전

가이드 라인 마련해 유관기관 협의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
등록날짜 [ 2023년10월09일 17시13분 ]
 광주시교육청이 앞으로 아동학대 수사 및 조사 시 ‘교육감 의견’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대해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고 9일 밝혔다. 
 
앞으로 시교육청은 경찰 및 구청 등 조사·수사기관에 사안이 접수됐을 경우 1일 안에 이를 공유 받게 된다. 교육전문직, 변호사, 주무관 등으로 구성된 교육지원청 교육활동 조사·확인팀이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 판단을 조사하고 교육감은 이를 바탕으로 7일 안에 의견을 조사·수사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교육감 의견은 향후 조사·수사에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시교육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난 5일 각급 기관 및 학교에 공문을 통해 안내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었던 교육 현장이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좀 더 활기를 띄었으면 한다”며 “이를 계기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모두의 학교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교권 보호 현장지원단 운영 ▲교권 보호 조례 개정 ▲학교 방문 예약제 실시 및 학교 출입 통제 강화 방안 마련 ▲교원 배상 책임보험 서비스 확대 ▲교원 치유프로그램의 내실화 방안 등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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