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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지도단속

11월24일~26일까지 북한산 굴 원산지 표시 여부 중점 단속
등록날짜 [ 2009년11월23일 13시06분 ]

경남 고성군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통한 생산어업인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09년도 4/4분기 수산물 원산지 합동단속을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수협, 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굴 및 활어 판매업소, 재래시장 등 수산물 판매업소에 대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등을 집중 지도,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김장철을 맞아 대량 반입된 북한산 굴의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군은 원산지표시 위반 업소에 대해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판매자, 생산자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고성/김청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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