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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유통기한’ 없애고 ‘소비기한’ 홍보 나서

식품제조‧가공업소‧주민 대상 계도‧홍보...‘소비기한 표시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등록날짜 [ 2023년11월02일 09시00분 ]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내년 1월 1일부터 각종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내 식품제조 업체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홍보에 나선다. 

남구는 31일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따라 해당 제도의 안착과 소비기한 표시 대상 제품의 포장지 교체 등을 독려하기 위해 계도 및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소비기한은 식품의 맛과 품질 등이 급격히 변하는 시점을 산출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로, 품질 안전 한계기간을 80~90% 범위에서 설정하고 있다. 
 
기존의 유통기간의 경우 품질 안전 한계기간은 60~70% 수준으로, 영업자 중심의 위주로 표기돼 왔다. 예를 들어 생면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이 10일이라면 유통기한은 6~7일로 표기됐으나, 내년부터는 소비기한으로 8~9일로 표기되는 셈이다. 
 
이에따라 남구는 오는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관내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를 대상으로 계도활동에 나서며, 올해 연말까지 주민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알리기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 캠페인 활동을 수시로 전개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그동안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식품의 폐기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일정기간 경과 제품은 섭취가 가능함에도 섭취 여부를 고민하는 등 혼선이 있었다”며 “식품 폐기물 감소로 환경 및 경제적 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럽과 미국, 일본, 호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 국가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는 식량 낭비 감소와 소비자 정보 제공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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