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6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문화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영광군, 도로부지내 사유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첫 승소

법원 취득시효완성 및 자주점유 인정, 소송 3건 모두 승소 확정
등록날짜 [ 2023년11월30일 11시02분 ]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도시계획도로 내 사유지 소유자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항소심까지 이어가는 2년여의 긴 법적공방 끝에 이번 11월 말 3건 모두 승소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사건도로는 일제강점기에 개설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도로에 편입된 토지 상당수가 사유지로 남아있어 후손들의 보상요구 및 소송제기가 지속되고 있으나, 도로에 편입된 토지들에 대한 자료가 6·25 한국전쟁 당시 소실되거나 없어져 증거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지금까지 소송 승소사례가 전무했다.
 
영광군은 이번 소송을 계기로 사건토지와 유사한 사유지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영광읍 일방로 구간에 유사 필지가 다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전체 토지를 보상할 경우 약 35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어 군의 재정적 부담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담당 부서는 특별대책회의를 실시하고 유사소송 판례분석과 타시군 사례조사를 위한 현장 방문 및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과정을 통해 군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영광군은 일제강점기 도로 취득에 관한 근거, 당시 신문기사 자료, 영광군이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정황 등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고 취득시효 완성 및 사유지를 무단점유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최근 3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 할 수 있었다.
 
군 관계자는 “소송에 적극 대응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영광군의 자주점유를 인정받음으로써 향후 유사소송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큰 계기가 되었으며 불필요한 보상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 손실을 예방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데이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 0 내려 0
문경재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영광군, '김선태 충주시 주무관 초청 혁신·적극행정 역량강화' 교육 개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2023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Home-coming day’ 개최 (2023-12-01 09:29:04)
광주 남구, 12월 ‘양림&크리스마스 문화축제’ (2023-11-30 10:56:29)
전남광주 농수산식품 수출, 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부권 ...
장성군 삼서면-영광군 군남면, ...
2026 나주영산강축제 볼거리 ‘...
광주동부교육지원청, 조선미 교...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교과연...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실무...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