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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삼의 유통메카로 화순을 키운다

고려인삼 시원지 화순, 우리나라 산양삼 유통 메카로 발돋움 해
등록날짜 [ 2009년11월29일 22시31분 ]

 

화순군(군수 전완준)은 28일 오후 3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한상섭 산삼학회회장, 최명섭 국립산림과학원 박사, 임병옥 세명대 교수, 임지락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순군 지원 산양삼 법제화 연구과제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한상섭 산삼학회장은 “지난 2월 국제 산삼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 화순이 고려인삼 시원지임을 세계 만방에 알렸다”며 “후속조치로 산양삼 산업화를 위한 기초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산양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인증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부정유통 방지와 안전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고. 

임 교수는 “일반 논 밭 재배삼과 산양삼을 차별화 한 법제화를 추진하여 산양삼 재배경작, 유통, 가공, 검사, 수출 등 산업화를 위한 법 조항을 만들고 있다”며 “산양삼을 특산물로 보호 육성하여 산양삼을 산업화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군수는 “산양산 산업화를 위해선 ▲종자 복원 ▲종자 보급 ▲모삼 재배 ▲재배환경 기준설정 ▲지리적 표시제 시행 ▲화순을 유통메카로 지정하는 작업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우수 한약재 저장시설이 완공되면 화순이 우리나라 산양삼의 유통메카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고려인삼의 우수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양삼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재배기술을 체계화하지 못하고 기술을 보급할 수 없었다”며 “법안이 마련되면 고려산삼의 옛 명성을 회복하고 화순이 우리나라 산삼 시장의 메카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편 산삼학회와 군은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된 법 조항들을 마지막으로 손질, 최종 법안이 마련되면 공청회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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