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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종 전남도의원, 「전남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전라남도 수소경제 활성화 근거 마련, 탄소중립시대, 친환경에너지…미래 발전 가능성 기대
등록날짜 [ 2024년03월12일 19시32분 ]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3월 12일 제378회 임시회에서 「전라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라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의 수소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지원사업, 전문인력 확보 등의 항목을 정비하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수소관련 사업 추진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전라남도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에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박원종 의원은 “탄소중립 시대 친환경에너지로 변환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라남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라남도 수소산업 활성화로 에너지 변환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 도내 기업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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