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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 대부 갱신계약 서둘러야

오는 20일까지 대부계약 미 갱신시 대부계약 해지
등록날짜 [ 2009년12월07일 11시01분 ]

보은군은 금년 말로 대부계약이 만료되는 국 공유재산 사용자들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대부계약을 갱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군은 오는 31일자로 대부계약이 만료되는 군내 522필지/ 546,343㎡의 국공유재산 토지사용자들에게 일일이 대부계약갱신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을 갱신계약기간으로 정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국공유재산 대부계약이 만료되는 주민들이 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대부계약이 해지되며,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사용기간에 따라 최대 5년간의 변상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대부계약을 갱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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