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경찰서(서장 전준호)는 8일 오전 고성읍 2호광장에서 전준호 서장을 비롯한 경찰관 및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 여성명예소장 등 30여명 참여한 가운데,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 등 각종모임으로 인한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계획을 홍보하고자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여성명예소장은 교통안전활동 등을 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 및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을 토의하고 교통질서확립을 위해 교통약자(노인.어린이)교통안전 및 연말연시 음주단속시 현장참관단 활동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음주운전 처벌 규정 강화됨을 홍보함과 더불어『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계획을 널리 홍보하여 음주운전 근절분위기 조성하고자 실시했다.
고성경찰서는 연말연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다양한 교통안전활동 전개하여 군민 안전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고성/김청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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