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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연말연시 음주운항 특별단속 전개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음주운항은 NO
등록날짜 [ 2009년12월09일 07시23분 ]
경남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정창복)는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편승하여 음주운항 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 오는 12월 14일부터 2010년 1월 15일 까지, 33일간 낚시어선 및 유.도선, 여객선 등은 물론, 레저기구까지 대대적인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특히 해상기상 악화로 해양사고 발생 위험성이 큰 겨울철에는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해,육상 합동단속반을 편성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해경관계자는“육상의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었으나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에 대해서는 노동의 특수성을 들어 비교적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주의력이 감퇴하고 판단력이 저하되는 등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므로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특히, 해상에서는 더욱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8%이상이며 선박의 종류 및 톤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통영/김청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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