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야생동물 밀렵행위 집중 단속
시는 철새도래지인 금강과 만경강 및 망해산 일원에 멸종위기종인 가창오리 등 많은 철새들이 이동해 옴에 따라 불법 밀렵행위가 성행할 우려가 있어 밀렵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단속기간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이며 대상은 멸종위기동물 및 조수를 포획․양여․운반․보관 판매하는 행위, 독극물 율무 덫 등 위험한 방법을 이용한 조수 포획 행위, 조수포획을 목적으로 총기를 휴대하고 배회하는 행위 등을 군산시와 경찰서 민간단체가 합동으로 중점 단속한다.
단속결과 위반사항 적발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며 예방 감시체계를 통한 불법 밀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대시민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시관계자는 “밀렵행위는 동물의 멸종과 생태계 질서를 파괴하는 등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의무임을 자각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