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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아드려요”

등록날짜 [ 2009년12월09일 09시59분 ]
청양군은 재산관리소홀, 교통사고 등 불의의 재난으로 인해 조상의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으로 재산의 소유현황을 파악해주는 제도인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적정보센터의 전산자료를 이용해 가까운 시.군에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 제공하는 것으로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단 조상이 생존해 있을 경우 가족 중 1인이 위임장(인감증명 첨부)없이 부모, 형제, 부부, 부자 등의 토지정보열람 요청시는 정보제공이 불가하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조상땅을 찾고자하는 대상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본인 또는 상속인이 청양군 민원봉사실 지적정보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조상 땅을 찾고자하는 대상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도청 지적정보담당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시.군 지적정보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본인의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도장 △사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호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수수료는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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