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보호관찰소,야간외출제한명령 어긴 10대 소년원 유치
경남 통영보호관찰소(소장 서보동)는 지난 7일 외출제한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며 수시로 주거지를 가출하고 불건전 행위를 끊지 못하던 J양(15세)과 K양(15세)을 구인해 부산소년원에 유치하고 법원에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했다. J양과 K양은 법원에서 부과한 준수사항을 엄수하고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야간외출금지를 준수하여야 됨에도 상습적으로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면서 찜질방, 피시방, 남학생의 자취방 등을 전전하며 가출했으며, 가출 중 무분별한 흡연 및 음주를 하는 등 재비행의 우려가 심각하여 보호관찰소에서 구인에 나섰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J양과 K양은 집중보호관찰대상자로서 강화된 지도, 감독을 받고 있어 본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나 법의식 부족, 건전한 이성 관계 확립 및 비행교우들과의 관계 단절이 실패해 일정기간 시설 내 처우를 통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J양과 K양은 조사를 마치면서“부모님께 착한 딸이 되어 돌아오겠다”며 그동안의 행위에 대한 심정을 말했다. 서보동 소장은“보호관찰 대상자 중에는 법의식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엄정한 법집행과 따뜻한 마음으로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통영/김청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