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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노후준비 지원법”개정안 대표발의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분야를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분야별로 명시
등록날짜 [ 2024년07월02일 10시58분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보건복지위원회)은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노후준비를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노후준비서비스를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노후준비서비스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분야를 비롯한 전 분야에 걸쳐 제공되는 활동이라는 점이 불분명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노후준비서비스를 ‘개인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인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소병훈 의원은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보다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한 준비 지원이 모든 분야에서 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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