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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

7. 1.부터, 농업진흥지역 밖 부과율 20%로 하향 조정
등록날짜 [ 2024년07월04일 09시43분 ]
 영광군(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김정섭)은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 및 국민․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을 인하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법령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이 개별공시지가의 30%였지만, 앞으로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이 개별공시지가의 20%로 인하된다.
 
 또한 ’24. 7. 1. 이전에 농지전용허가 등을 신청하여 현재 협의 중인 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24. 7. 1. 이후 농지면적 증감으로 변경 신청 시 신규로 추가된 건에 대해서만 개정된 부과율 20%가 적용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군민들의 경영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하며, 군민이 부담금 경감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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