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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유통기한 넘긴 냉동수산물 판매 수협관계자 검거

약15톤 싯가 1억상당 유통시킨 조합장,이사,판매업자 등 9명 입건
등록날짜 [ 2009년12월16일 18시17분 ]

경남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정창복)는 통영시 소재 모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유통기간이 경과하여 폐기처분해야 할 냉동수산물 약15톤을 판매하여 전국 각지로 유통시킨 이 수협 A이사와 조합장 등 수협관계자 8명과 이를 사들여 판매한 모 씨푸드 대표 강모씨 등 9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수협에서는 2006년 2월부터 7월경까지 조합원들로부터  Kg당 7000원에 구매한 멍게를 가공 포장하여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해당 수산물이 유통기한 2년이 경과(최소 4개월에서 최대 6개월)하자 2008년 11월 6일 수협 사무실에서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조합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조합장이 주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냉동수산물 처리문제를 임시이사회에 상정하여 ‘사료로 처분하면 손실이 너무 크니 적은 손실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참석한 이사 전원이 동의하는 방법으로 상호공모한 후 올해 11월 13일부터 20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약15톤(싯가 약 1억원 상당)을 통영시 소재 모 수산업체에 불법판매해 전국으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수협으로부터 Kg당 6,300원에 구매한 중간 유통업자 김모씨는 포장지에 붙어있는 수협 상표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본인이 사용하던 상표를 붙이는 수법으로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 Kg당 약8,000원에 유통시켰고, 강모씨는 냉동된 멍게(1Kg)를 해동 활 멍게로 만들어 소포장하여 전국으로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해당수협과 판매업체에 대해 범죄혐의를 포착하여 본점과 냉동 창고에서 관련 장부와 이사회 회의 녹취록 등을 압수하고, 조합장과 임시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 그리고 불법 판매한 판매업자 전원을 출석 조사하여 식품위생법위반관련 수사를 마쳤으며 기소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영해경은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먹거리 관련 위반사범 단속을 한층 강화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통영/김청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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