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지역 조합장선거에서 35건의 선거법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금년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가 없는 시기를 계기로 조합장선거의 돈선거 근절을 목표로 감시단속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까지 관내에서 치러진 70개 조합장선거에서 3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조치했다는 것.
전라남도 선거관리 위원회
세부 내용으로는, 고발 8건, 수사의뢰 10건, 경고 17건으로 고발 및 수사의뢰의 대부분이 금품제공과 관련한 것으로 아직도 고질적인 후진국형 선거부정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 전인 1월부터 3월까지 사이에 50여개의 조합장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연말연시와 지방선거가 맞물려 있어 보답대회(연말결산 좌담회) 등을 빙자한 각종 불․탈법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지난 14일 일선 시․군선관위에 특별감시․단속지침을 시달했다.
한편, 도선관위도 입후보안내설명회 등의 계기를 이용하여 후보자를 직접 면담하는 등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