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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대상 교육

나주시농업기술센터, 고용주 준수사항 및 인권강화 교육 마련
등록날짜 [ 2024년11월02일 10시48분 ]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달 25일 나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200명을 대상으로 고용주 준수사항 및 인권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가 준수사항, 근로자 입국 후 절차, 근로 계약, 숙소 등 농가 주의사항과 노동자 근로 환경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농가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나주시는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해 2022년 32명, 2023년 358명, 2024년에는 725명을 배정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업 분야에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5개월(최대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 농가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를 기대한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농촌의 인력난 해소뿐만 아니라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나주시는 민선 8기 들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외에 농가 이용 접근성을 높인 농촌인력중개센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인력중개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도시농부 농촌일손 보태기 등 정책을 통해 농가 인력 확보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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