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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광주지방법원 학술 및 실무교류 위한 협약 체결

법률가 양성과 법률문화 발전위해 협력키로
등록날짜 [ 2009년12월18일 17시23분 ]
 


전남대(총장 김윤수)와 광주지방법원(법원장 정갑주)이 우수한 법률가 양성과 법률문화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전남대와 광주지방법원은 12월1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6층 대회의실에서 학술 및 실무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12월1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6층 대회의실에서 학술 및 실무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법원은 주요한 판결이나 각급 법원의 최신 판결 등의 연구자료를 대학 측에 제공하고 전남대는 연구논문, 주요 판결에 대한 평석이나 의견을 법원 측에 제공하는 등 활발한 학술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또 다양한 법원견학프로그램과 법관의 학교 모의재판 참여 및 실무수업, 법원직원에 대한 대학교육의 기회 제공 등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양 기관은 법정견학, 모의재판, 법정영화 상영 등 교육 및 홍보행사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지역사회의 법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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