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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친환경농산물 안전관리시스템 성공적 정착

시군 인증기관 협약제 등 5대 시책 성과…유기농 생태전남 성큼
등록날짜 [ 2009년12월19일 14시50분 ]
 

전라남도가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도입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군 주력 인증기관 협약제’, ‘생산이력추적등록제’, ‘소비자 안심보험’, ‘부정인증(유통) 신고센터 설치․운영’, ‘자체 잔류농약 검사체계’ 등 5대 차별화시책을 도입 운영했다.


시군 주력 인증기관 협약제는 이미 도내 전체 시군이 시군당 1~3개 민간인증기관과 공모 등을 통해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민간인증기관에 인증과 사후관리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부실인증 방지는 물론 출장비, 행정비 등 비용까지 절감하는 성과를 올렸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이력추적제’는 도내 1만6천42농가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해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단계 등 관련 정보를 기록, 유통과정에서 하자 발생시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신속한 소비자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체계도 갖췄다.


전국 최초로 시범 도입한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안심보험’은 1천180여농가가 4천500억원 상당의 농산물을 보험에 가입시켰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구입한 부패 또는 훼손된 농산물의 섭취로 인한 사고는 물론 잔류농산물 검출까지 보장해줌으로써 지역 농산물의 이미지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전남도와 22개 시군에 ‘친환경농산물 부정인증(유통) 신고센터’ 설치와 명예감시원, 농가도우미 등 2천468명을 위촉해 상시 민간자율감시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운영한 부정인증신고센터에는 총 35건의 신고가 접수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조사 결과 부적격한 것으로 판명된 농가에 대해 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신고자에게는 5만원 상당의 농산물상품권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생산자 ‘자체 잔류농약 검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총 50개 생산자 단체 등에 ‘잔류농약 간이 분석기’를 공급, 시장 출하 전에 자체검사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부적격 농산물의 시장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생산농가의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가 거뒀다.


윤성호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전남의 친환경농산물은 엄격한 인증심사, 타 지역과 차별화된 안전관리시스템 등이 구축돼 소비자의 건강, 권리, 안심까지 지켜준다”며 “앞으로 ‘생명식품산업’ 육성 제2차 5개년 계획을 통해 보다 더 투명하고 표준화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 유기농 생태 전남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5대시책 추진에 힘입어 지난 11월말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이 경지면적의 33%에 해당하는 10만2천837ha로 이중 무농약 이상이 전체인증 면적의 40%를 차지하고 전국 인증면적 19만8천87ha의 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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