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의장 김강헌)는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헌적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5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45년 만에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활동, 정당 활동, 집회 및 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은 이를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영광군의회는 이를 헌법과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초법적 폭거로 강력히 비판했다.
영광군의회는 이번 계엄령이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이 규정한 선포 요건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포된 이번 조치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심각히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영광군의회는 성명서에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위험한 행위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수호를 위해 영광군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