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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행안부 ‘규제혁신 성과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특교세 1억원, 중앙‧자치법규 분야 불합리 개선...기초연금 산정 ‘비동거 자녀 교육비 반영’ 성과
등록날짜 [ 2024년12월31일 10시39분 ]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일상에 숨어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한 공로로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 

31일 남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올해 전국 243개 광역‧기초 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중앙규제 개선과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기업‧주민 밀착규제 개선, 규제 개선 노력 등의 지표가 반영됐다. 
 
남구는 중앙규제 개선과 기업‧주민 밀착규제 개선 분야에서 각각 기초연금 본인 소비분 자녀 교육비 사용액 기준 완화를 비롯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상점의 밀집 기준수를 낮춰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한 노력이 우수 지자체 선정의 결정적 배경이 됐다. 
 
특히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과 연금액,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본인이나 배우자의 교육비가 동거 자녀로 사용한 경우에만 차감하는 것을 불합리한 규제로 판단하고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학업 등의 사유로 자녀와 따로 생활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 교육비를 지출했음에도 비동거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지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에 남구의 건의를 수용했으며, 교육비 사용액 기준을 비동거 자녀까지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골목형 상점가 확대 지정을 가로막고 있는 ‘남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도 과감하게 손질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려면 조례에 따라 2,000㎡ 이내 면적에 상점 수가 30개 이상 밀집해야 하는데, 지역상권 붕괴와 각각의 단일건물 점포로 인해 이런 조건을 갖춘 지역은 관내에 2곳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남구는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의 수를 15개로 완화한 뒤 4곳을 추가로 지정했으며, 관내 골목형 상점가 6곳의 상인들은 전통시장 상인들처럼 온누리상품권 취급 및 정부 주관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이밖에 남구는 기업 현장을 찾아가는 지방규제혁신 신고센터 운영과 광역·기초 합동자문단 구성 및 심층 간담회 개최 등 여러 방면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는 노력을 펼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남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대 흐름에 맞지 않은 각종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까지도 열심히 청취해 불합리한 부분을 고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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