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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 작성 통영시청 공무원 등 입건

등록날짜 [ 2009년12월22일 18시43분 ]

경남 통영경찰서(서장 이순용)는 신축건물 준공검사를 하면서 허위로 준공검사를 작성한 통영시청 공무원 A씨 등 3명과 건축업자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감독공무원인 이들은 통영시 보조금으로 신축 건립한 한산면 장곡마을회관 준공 검사를 하면서 정화조 시설 등 설계서대로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음에도 철저한 공사 확인 절차 없이 허위로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통영시청에 제출하여 보조금 1억 2,000만원을 집행한 혐의다.

경찰은 공사를 맡은 건설 회사가 무허가 건축업자에게 불법하도급하여 통영시로부터 공사비 전액을 수령했지만, 무허가 건축업자는  영세업자의 공사대금과 식대 등 1,200여만 원을 지불치 않고 행방을 감춰 피해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점에 주목, 서민보호차원에서 관련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통영/김청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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