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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중국산 무등록 농약 불법 판매한 농약업체 적발

농관원 전남지원과 특별 단속, 무등록 농약 2700여개 봉인 조치
등록날짜 [ 2025년04월26일 09시06분 ]
  나주시가 중국산 농약을 밀수입해 암암리에 판매해온 한 농자재 업체를 적발했다. 
 
나주시는 지난 2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전남지원과 특별 단속을 통해 해당 업체에서 보유한 중국산 무등록 농약 2700여개를 현장 적발하고 즉각 봉인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한 무등록 농약 품목은 원예용 살충제인 ‘아바멕틴’, 과수 생장촉진제인 ‘지베렐린’ 등 6종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중국에서 밀수입한 농약을 정상 제품인 것처럼 속여 시중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과수농가에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농약판매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농관원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농약관리법 등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농약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등록농약을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무등록 농약은 약효 검증이 되지 않아 부작용 또는 위험성을 예상할 수 없어 사용을 금하고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농관원과 함께 과수 영농철 무등록 농약 유통·판매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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