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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동안 불법적으로 은밀히 자행되며 폭행, 감금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강제개종교육으로 인하여 장기간 짐승보다 못한 인권학대 당해온 ‘불법강제개종교육’ 피해자들이 정부와 책임있는 기관의 실효성 있는 대처를 요구하며 울분과 분노를 터뜨렸다.
강제개종교육 피해자 연대모임 회원 200여명이 한기총 회관앞에서 29일 강제개종교육 철폐를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이하:강피연, 대표:김대형)는 강제 개종교육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12월 29일(화) 불법강제개종교육을 자행하고 있는 안산의 S교회 등 전국 6개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서울 종로구 연지동의 ‘한기총’ 앞에서 인권을 학대하고 종교차별을 자행하는 강제적인 개종교육 철폐를 위한 범국민 대회를 개최했다.
또, 현재 전국 7개 지역에서 인권을 학대하고 종교차별을 자행하는 강제적인 개종교육이 철회될 때까지 무기한 침묵시위도 함께 진행 중이다.
강피연에 따르면 “강제 개종 교육”이란 자신과 종교적 신념을 달리하는 사람들의 부모ㆍ형제등 가족들에게 ‘특정 종교에 다니게 되면 당신 자녀의 인생을 망치고, 가정이 파탄난다’는 등의 말로 선동하여 청년 및 부녀자들을 수갑을 채우거나 수면제를 먹이는 등 강제로 자신들의 교회 및 자신들이 지정하는 장소로 강제로 끌고 가게해 폭언 등의 폭력과 인신을 구금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 강제적ㆍ강압적인 종교 교육이다.
현재 특정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개종교육을 자행하고 있는 교회는 안산의 S교회(담임 목사 : 진용O)등 전국적으로 수십 곳이 있고, 이러한 강제 개종교육을 공개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목사가 안산 S교회의 진용O 목사이다. 진 목사는 이러한 행위로 법의 처벌(대법원2006도5851, 감금방조 및 강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오히려 더 열을 올리고 있어 그 피해자는 늘어만 가고 있다.
지난 2년간 직접 피해자만 200여 명 이상, 강제적인 개종교육에 끌고 가겠다는 등의 협박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까지 합하면 수 천여 명이 “인권유린, 종교탄압”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강피연 자체 조사 결과 밝혀졌다.
강피연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소속 기구인 이단사이비대책위 소속 목사의 이름으로 행해 온 강제개종교육은 극악무도한 ‘인권유린’ 행태로, 인권탄압 및 종교탄압하는 강제적인 개종교육의 즉각적인 중지와 해당 목사들의 목사 자격회수 및 목회금지를 요구했다.
아울러 이러한 행태를 방조한 한기총의 책임있는 조치와 회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위현장과 성명서>
<한기총 불법강제개종교육 규탄 성명서>
한기총은 강제 개종교육 즉각 중단하고 회개하라!
전 세계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 기독교만 같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 ‘강제개종교육’이 자행되고 있다. ‘개종’이란 믿던 종교를 바꾸어 다른 종교를 믿는 행위가 아닌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나라에서 강제로 개종시키기 위해서 행복하던 가정에 ‘가족들 중 누가 이단에 빠졌다’라고 강제개종목사들은 가족들을 선동하고 이간시켜 ‘정신병원 강제입원’ ‘폭행’ ‘감금’이 난무하는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들은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법에 호소하지 못하고 억울함과 분노를 담고 살아가고 있다. 이유는 강제개종목사는 철저하게 가족들을 선동하고 교사하여 강제개종교육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차마 가족을 고소 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강제개종교육의 대표적인 인물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소위 ‘이단사이비대책부위원장’으로 세운 안산ㅅ교회 진00목사이다. 이 진00목사는 최근 개종 강요 및 감금방조 등의 혐의로 3200만원의 벌금과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범죄자이다. 한기총이 ‘이단’이라고 정한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았던 파렴치한 행위를 사법부가 범죄로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한기총은 이러한 범죄자를 간부로 일하게 하고 후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기총이 불법자의 모임인가! 범죄자를 옹호하고 돕는 사람도 범죄자이고 공범이다.
폭력과 감금으로 종교와 사상과 신념을 바꾸려 한다면 이것은 종교 문제를 넘어 사회 문제이다. 강제개종교육 피해자들은 대부분 여성들로서 신체적, 사회적 약자이다. 개종교육 목사들과 상담 받은 후 태도가 돌변한 남편이나 부모에 의해 개종교육에 끌려가는 과정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과 감금, 폭행 등을 당해야만 했다. 울산의 한 여집사는 남편에게 둔기로 머리를 맞아 사망하는 있을 수 없는 일도 발생했다.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소속 목사들이 자행하는 개종교육이야 말로 돈을 목적으로 인간을 ‘개’ 취급 당하게 하는 극악무도한 인권유린 행태이다.
이들이 진정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목사란 말인가?
자격 미달의 목사가 버젓이 목회를 하고 개종교육이 그치지 않는 까닭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기 때문이다.
전폭적인 지원이라 함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강제개종목사에게 이단사이비대책부위원장이라는 직함을 부여한 사실과 수많은 피해자들의 탄원과 원성 속에서도 그 직함을 파직하지 않고 있는 데 있다.
왜냐하면 개종운동가는 자신이 부여받은 직함을 이용해 수많은 가정의 보호자들을 설득시킬 수 있었고, 보호자들은 개종목사의 말에 신뢰를 갖게 되어 개종교육이 자연스럽게 진행된 것이기 때문이다.
개종교육으로 인해 파탄난 가정이 100여 가정이요, 상처 입은 성도가 수천에 이르렀다. 결국 한국 기독교 이미지는 땅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그러니 어찌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책임이 없다 할 수 있겠는가?
헌법 제20조 1항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도 남의 종교 생활에 개입하여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하며 핍박하는 것은 엄연한 인권유린에 해당한다.
성도들의 인권을 짓밟는 것으로도 모자라 가정을 파탄 나게 하고 또 오히려 그 책임을 ‘이단’이라는 감투를 씌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과연 누구의 가르침이란 말인가? 이 모든 것을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스스로 통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찌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총회라 할 수 있겠는가?
성경 어느 곳을 보나, 세계 어느 곳을 돌아봐도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개종교육 하는 이례가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 확보와 교권을 장악하기 위해 내 형제를, 이웃을 ‘이단’이라 정죄하는 사례는 더더욱 없었다. 굳이 ‘이단’에 관해 논하자면, 오히려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개종교육을 자행하는 목사와 교회가 이단이라 정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더 이상의 살생은 없어야 한다.
1200만이나 되던 기독교 인구가 지금은 800만이라면 나머지 400만은 다 어디로 간 것인가?
결국 400만의 기독교 인구는 ‘이단’이라는 말로 희생된 사람들이며 기독교의 불법을 보고 신앙을 잃은 사람들이다. 기독교의 사명이 복음전파라고 외치면서 예수를 믿는 성도 400만을 죽인 행위는 한국 기독교의 심판인가? 복음전도인가? 분명한 답을 하기 바란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하늘이 내려준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 성도들의 신앙을 치유시키고 실추된 기독교 이미지를 재고시키는 일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우리는 함께 공존하는 신앙을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종교 자유화’ 선포를 촉구한다.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를 하지 말라! 이제는 하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하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죄 짓는 일에 달음질 하지 말고, 지난 잘못을 회개하고 개혁하라! 더 이상 이 땅에 억울하게 죽어 가는 영혼을 만들지 말기 바란다.
우리 ‘강제개종교육 피해자연대’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고 시정될 때까지 기도하고 항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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